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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인가 미등록 교육시설 신고를 위하여 집중신고기간(2026. 1. 6.~2026. 1. 30.)동안 운영됩니다.
- 관리의 사각지대인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 확인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 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인가 또는 등록 교육시설이 아닌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하여 시설현황, 학생모집, 교육과정 등 실제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1월까지 신고된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지도·감독 계획입니다. 지도·감독 결과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없습니다.
※ 비접수 처리대상: 학교, 학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등 인가 또는 등록 받은 시설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