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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교육행정특수교육지원센터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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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항]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

  1. 01시각장애
  2. 02청각장애
  3. 03 지적장애
  4. 04지체장애
  5. 05정서·행동장애
  6. 06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07의사소통장애
  8. 08학습장애
  9. 09건강장애
  10. 10 발달지체
  11. 11그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2항]

주요 업무

주요 업무 진단, 평가, 특수교육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에대한 표입니다.
진단·평가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및 정보 관리
특수교육지원
  • 장애영아교육
  •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육
  • 특수교육 연수 지원
  • 방학 중 교육활동 지원
  • 교수·학습활동 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상담 및 가족지원
  • 치료·방과후지원(꿈이든카드, 특수교육지원센터 학교 방문 치료 등)
  •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교구·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특수교육 정보 제공 및 홈페이지 운영

이용 방법

운영 시간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이용 안내

  • 전화 상담: 031- 280 – 7250~9, 7260~8
  • 방문 상담: 전화로 사전 예약 후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

오시는 길

 
  • 주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별관 1층 특수교육지원센터
  • 버스 노선
    • 하남 방면: 13번 (밀목⋅광주시청 앞 정류소 하차)
    • 서울 방면: 1113, 1113-1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정류소 하차), 1113-2(밀목⋅광주시청 앞 정류소 하차)
    • 광주 방면: 300번을 제외한 시내 버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버스차고지 정류소 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