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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센터

민원/신고사이버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

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불법찬조금 신고, 유치원비리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사항은 공익제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공익제보 관련 상담: 031-249-0999

공익제보센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바로가기

공익제보 신고대상

공익제보 신고대상 : 공익제보 대상, 통합운영 대상 정보
[공익제보 대상] [통합운영 대상]
① 부패행위 ⑤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② 공익침해행위 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③ 청탁금지법위반행위 ⑦ 불법찬조금 신고
④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⑧ 유치원비리 신고

신고방법

신고방법 :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정보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실명신고
  • 온라인제보
  • 우편/방문제보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2층 감사관실(공익제보센터)
일반민원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익명신고
  • goehotline@korea.kr
  • 공익제보는 실명 신고 원칙이므로 익명 신고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제보 내용 진위 여부 확인 불가 시 조사 종료됨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안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안내 : 청렴포털 정보
청렴포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도 각종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ncp.clean.go.kr/cmn/secCtfcKMC.do?menuCode=acs&mapAcs=Y&insttCd=7530000

신고자 보호 보상 지원 제도

신고자 보호 보상 지원 제도 :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상 정보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변호사 상담 및 대리신고 지원(무료)
신고자 보상 ▶보상금(직접 신청): 30억 이내 ▶포상금(기관 추천): 2억 이내
※내부 세부지급기준에 따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