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2년 4월부터 불법찬조금 신고, 유치원비리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사항은 공익제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공익제보 관련 상담: 031-249-0999
공익제보센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바로가기
[공익제보 대상] | [통합운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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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패행위 | ⑤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
② 공익침해행위 | 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
③ 청탁금지법위반행위 | ⑦ 불법찬조금 신고 |
④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 ⑧ 유치원비리 신고 |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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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신고 | → |
| 일반민원 |
대리신고 | →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 ↓ |
익명신고 | → |
| 국민신문고 |
청렴포털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도 각종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ncp.clean.go.kr/cmn/secCtfcKMC.do?menuCode=acs&mapAcs=Y&insttCd=75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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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변호사 상담 및 대리신고 지원(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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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상 |
▶보상금(직접 신청): 30억 이내 ▶포상금(기관 추천): 2억 이내 ※내부 세부지급기준에 따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