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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민원/신고민원안내민원사무안내

민원사무

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전자민원창구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만큼 정성을 다하여 운영하겠습니다.업무별 이용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이란 무엇인가?

  • 국민이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행정수요의 직접적인 형태
  • 정기관에 특정행위(인가, 허가, 면허, 승인, 등록, 증명, 확인 등의 신청과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등)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누가민원인인가?

  •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단체

민원인이 아닌경우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예외)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라도 청사건축물관리대장의 발급 신청 등과 같이 사경제의 주체인 일반 국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본다.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은 쌍방간의 합의된 의사표시로서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거나
    민사절차에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성명·주소등의 불분명한 자
  • (예외)민원사항의 접수시 연락이 가능하였으나 민원인이 주소, 거주지등을 이전하였거나, 민원인이 과실로 성명,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등과 같이 확인하여 보완할 수 있는 때에는 민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민원사무의 범위(시행령 제2조 제2항)
  1. 01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등의 신청
  2. 02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03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04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05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대한 건의
  6. 06기타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일반민원

즉결민원 처리과정

민원실 즉결민원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고

1.신청(민원인) → 2.접수 및 발급(민원총괄부서) → 3.수령(민원인)

해당과 즉결민원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고

1.신청(민원인)→ 2.접수(민원총괄부서) → 3. 확인/작성(해당과) 4.발급(민원총괄부서)→ 5.수령(민원인)

유기한 민원 처리과정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고

1.접수(민원총괄부서) → 2.심사/확인/조사/결제 민원사무처리규정 기한내(해당과)→3. 수령(민원인)

우편 및 전화민원

우편 및 전화신청 가능한 민원

각종 민원 중 우편과 전화화 신청이 가능한 민원 나열
민원명 우편 전화
사실(확인)증명 우편 신청 가능
실적증명(공사·납품·용역) 우편 신청 가능
연수이수확인 우편 신청 가능전화 신청 가능
검정고시 관련 증명(성적·과목합격·합격) 우편 신청 가능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신고 우편 신청 가능
진정, 건의 및 질의 우편 신청 가능전화 신청 가능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퇴직예정) 우편 신청 가능전화 신청 가능

주소 및 전화번호,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주소(464-903)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송정동)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전화번호 대표 : 031-760-4017, FAX : 031-280-7288
  •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 전 제증명 담당자와 우편발송에 따른 납부금 및 발급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증명발급수수료: 없음)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 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사전송(fax)민원

시행대상증명

  1. 01경력증명서
  2. 02재직증명서
  3. 03퇴직증명서
  4. 04퇴직예정증명서
  5. 05연수이수확인원
  6. 06각종수상확인원
  7. 07벽지학교 근무확인원
  8. 08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9. 09(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10. 10검정고시 성적증명서(중입·고입·고졸)
  11. 11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중입·고입·고졸)
  12. 12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3. 13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14. 14폐지학교 성적증명서
  15. 15폐지학교 졸업증명서
  16. 16폐지학교 생활기록부사본
  17. 17졸업증명서
  18. 18졸업예정증명서
  19. 19성적증명서
  20. 20제적증명서
  21. 21재학증명서
  22. 22교육비납입증명서
  23. 23생활기록부 사본
  24. 24각종 사실(실적)증명서

시행대상기관

  • 전국시·도 교육청(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청, 국·공·사립의 초·중 고교 (특수학교포함)

교부방법

  • 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 신청을 요청
    교부기관은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FAX민원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
    신청서를 송부받은 증명기관은 FAX민원 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이를 교부기관에 전송
  • 교부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1. 1. 본인이 청구할 경우: 주민등록증(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2. 2. 대리인인 청구할 경우: 위임장(별지 제4 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

처리과정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고

1.신청(민원인) → 2.발급(발급기관) -민원이원하는 곳으로 발급→3.교부(교부기관) →4.수령(민원인)

경력/재직/퇴직증명 신청서 참고사항

경력/재직/퇴직증명 신청서 참고사항
발급기관(해당과)
특수학교교원
  • 퇴직자 : 도교육청 민원실
  • 재직자 : 도교육청
초등학교 교원
  • '81. 11. 14 이전 퇴직자 ... 도교육청 민원실
  • '81. 11. 13 이후 퇴직자 ... 해당 교육지원청
    ※ 단, 초등학교 교장(감)은
    • 퇴직자 : 도교육청 민원실
    • 재직자 : 도교육청
중학교 교원
  • 공립
    • '92. 04. 09 이전 퇴직자 : 도교육청 민원실
    • '92. 04. 08 이후 퇴직자 : 해당 교육지원청
  • 사립
    • '73. 03. 10 이전 퇴직자 : 도교육청 민원실
    • '73. 03. 09 이후 퇴직자 : 해당 교육지원청
    • ※ 단, 공립중학교 교장(감)은
    • 퇴직자 : 도교육청 민원실
    • 재직자 : 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원
  • 퇴직자 : 도교육청 민원실
  • 재직자 : 도교육청
양호/체육 교원
  • 퇴직자 : 도교육청 민원실
  • 재직자 : 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 퇴직자 : 해당학교
  • 재직자 : 해당학교
기타 각종학교 교원
  • 전수학교, 기술학교, 실업학교
    • 퇴직자 :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민원실
    • 재직자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고등공민학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
    • 퇴직자 :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재직자 :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일반직 / 기능직
  • 일반직
    • 퇴직자 : 도교육청 민원실
    • 재직자 : 도교육청(인사담당)
  • 기능직
    • 초·중학교, 교육청소속 : 해당교육지원청
    • 직할기관, 고등학교, 본청소속
      * 퇴직자: 도교육청 민원실
      * 재직자: 도교육청(인사담당)

NEIS를 통한 재증명 발급,교부사항

  • 검정고시(6종) : 중입,고입,고졸 과목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학교생활(1종) 졸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