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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소관부서
  • 기획경영팀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기획경영과
  • 감사1,2팀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 정보화팀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감사과
  • 경리팀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재무관리과
  • 초등인사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초등교육지원과
  • 중등인사・혁신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 학생생활인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33조)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중등교육지원과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소관부서
  • 기획경영팀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서류
    • 을지연습서류
    •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 청사 방호와 관련된 사항(청사 평면도, 단면도)
기획경영과
  • 정보화팀
    • 각종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 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감사과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소관부서(팀)
  • 기획경영팀
    •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관인관리대장
    •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기획경영과
  • 감사1,2팀
    • 비위행위, 진정, 청원, 공무원범죄, 공익신고 등 각종 조사 사안의 관련자 및 제보자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 ·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감사과
  • 교육시설지원,1,2,3팀
    • 단위학교 전자파일(CAD)교육시설과
교육시설과
  • 시설관리1,2,3팀
    • 단위학교 전자파일(CAD)
교육시설관리센터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그 공개가 재판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거나, 재판을 위한 증거 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판결 전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서울행법 2013구합50999)
    •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보호를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함(대법원 2010두7048)
소관부서
  • 성과사학팀
    • 재판 관련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
기획경영과
  • 감사1,2팀
    •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 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감사과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위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비공개 함(대법원 2001두8827)
소관부서
  • 기획경영팀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지방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지방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서류
  • 학생배치팀
    • 학교설립관련 협의 및 학생배치계획수립 관련 서류
기획경영과
  • 감사1,2팀
    • 각종 감사 관련 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등 증빙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민원인 및 피감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감사과
  • 관재팀
    • 교육공무직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위촉, 면접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채용과정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조사 관련 사항
재무관리과
  • 교육시설지원,1,2,3팀
    • 직접구매자재 관련 서류
    • 각종 시설사업 선정 관련 서류
    • 신기술 방수공법 선정 관련 서류
    • 시설사업(공사, 용역) 설계내역
    •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 유지관리 서류
교육시설과
  • 시설관리1,2,3팀
    • 시설사업(공사,용역) 설계내역
  • 시설관리기획팀
    • 각급학교 학교시설유지보수 노무용역 심사서류
교육시설관리센터
  • 배치협력팀
    • 학생배치계획수립 관련 서류
  • 학원행정팀
    • 학원, 평생교육시설, 비영리(공익)법인 등 지도점검표, 확인서, 행정처분서류
    • 무허가(미신고) 교육시설 단속 행정처분서류
하남교육지원센터
  • 초등혁신교육
    • 혁신학교 및 혁신학교 준비교, 운영계획서
    • 혁신학교 평가를 위한 쳥가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 자료
    • 연구년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위원별 심사성적, 신청자개인정보 (단, 본인에 한해 공개)
  • 초등인사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 (단,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
    • 교육공무원 승진 및 임지배정 검토서류
    • 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 순위명부 작성서류 (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육공무원 전보 내신자․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 각종 순위명부
    • 교원 명예 퇴직 업무에 관한 사항
    • 각종 퇴직교원 훈·포장 추천 서류
    •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인별 평가결과자료
    • 교원 성과상여금 심사서류 및 회의록
    • 교원관련(표창등)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서류
    • 의무교육관련 및 각종 위원회 회의록
  • 유치원특수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팀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심의서류 및 회의록
    • 긍정적행동지원단 심의서류 및 회의록
초등교육지원과
  • 중등인사・혁신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 (단,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
    • 교육공무원 승진 및 임지배정 검토서류
    • 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 순위명부 작성서류 (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육공무원 전보 내신자․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 각종 순위명부
    • 교원 명예 퇴직 업무에 관한 사항
    • 각종 퇴직교원 훈·포장 추천 서류
    •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인별 평가결과자료
    • 교원 성과상여금 심사서류 및 회의록
    • 교원관련(표창등)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서류
    • 의무교육관련 및 각종 위원회 회의록
중등교육지원과
  • 평생교육팀
    • 학원, 평생교육시설, 비영리(공익)법인 등 지도점검표, 확인서, 행정처분서류
    • 무허가(미신고) 교육시설 단속 행정처분서류
  • 학생건강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평생교육건강과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이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4두12629)
소관부서
  • -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단, 출장 등 업무수행관련은 공개)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부서공통
  • 기획경영팀
    • 지방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공무원증 발급대장
    • 지방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 공무원단체·노동조합과의 교섭위원 개인신상정보
  • 성과사학팀
    • 사립유치원 인가 서류 중 개인 신상 정보
기획경영과
  • 감사1,2팀
    • 공직자 각종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 정보화팀
    •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감사과
  • 관재팀
    • 학교편입부지 보상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신상정보
    •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변경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무기계약 전환자 개인신상정보
    • 연금·맞춤형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
  • 경리팀
    •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국민건강보험 개인신상정보
재무관리과
  • 시설관리기획팀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교육시설관리센터
  • 초등인사
    • 교육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교원명부
    •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자 또는 만족도조사 응답자 개인신상정보
    • 타시도교류 내신자 개인신상정보
  • 유치원특수
    • 원어민보조교사 개인신상정보 추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 명부 추가
    • 사립특수학교 개인명부
초등교육지원과
  • 중등인사・혁신
    • 교육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교원명부
    •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자 또는 만족도조사 응답자 개인신상정보
    • 타시도교류 내신자 개인신상정보
중등교육지원과
  • 학생건강팀
    • 학생 건강 관리 관련 학생 명단
평생교육건강과
  • 학교행정지원팀
    • 교육공무직원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 교원 호봉획정 명단 중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된 사항
    • 교육급여, 교육비 학생 명단
    •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 학생 및 보호자 명단
    •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등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장학생 선발, 장학금 관리 관련 개인신상정보
    • 학교 공기질 등 측정 업체 계약 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대외협력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학부모 관련 교육 강사 개인신상정보
    • 단위학교 학부모회 임원 개인신상정보
    • 교육자원봉사자 개인신상정보
학교행정지원과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대법원 2008두13101)
소관부서
  • 성과사학팀
    • 학교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기획경영과
  • 경리팀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 금고약정과 관련한 이율, 금리 등 영업상 비밀내용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재무관리과
  • 시설관리기획팀
    • 업체의 계약서류 중 영업정보, 특허정보, 설계시공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
교육시설관리센터
  • 평생교육팀
    •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평생교육건강과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서울행법 2007구합15131)
소관부서
  • 학생배치팀
    •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
기획경영과
  • 관재팀
    • 신설학교(유치원포함) 예정부지 선정 관련 계획 및 검토 자료
재무관리과
  • 배치협력팀
    •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
하남교육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