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제공
"공공데이터"란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실무담당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