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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풍산초]2026학년도 2학기 하남풍산초등학교 3학년 뉴스포츠 협력강사 모집 공고

  • 작성자 하남풍산초등학교
  • 등록일 2026.08.21
  • 조회수 116

<하남풍산초등학교 공고 제 2026-36>

 

2026년도 2학기 하남풍산초등학교 3학년 뉴스포츠 협력강사 모집 공고

 

  2026학년도 2학기 하남풍산초등학교 3학년 뉴스포츠 협력강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1.

 

하남풍산초등학교

 

1. 모집내용

 

모집분야

모집

인원

근무

장소

근무 내용

주요 자격 요건

뉴스포츠

협력강사

1

하남풍산

초등학교

규수업 시간(체육) 담임교사와 협력

  수업

* 세부내용은 담임교사와 협의 결정

ㅇ뉴스포츠 수업 등에 필요한 협력강사 활동일지 작성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원양성 대학 3학년 이상,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인 학생 포함

초등학교에서 뉴스포츠 유경험자 우대

 

 

2. 근무 조건

  . 신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정의) 2항 및 근로기준법2조 제 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후 고용관계 소멸

    - 초중등교육법 제22(산학겸임교사 등) 항에 따른 강사

  . 채용기간: 2026912(방학기간 제외)

  . 보수: 시간당 40,000(보수 지급 시 고용보험료 개인 부담금을 공제함)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미적용

  . 근무시간: 정규 수업시간(09:00~12:10), 학급별 15차시 운영(60차시)

    근무 요일,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추후 협의

  . 주요업무

    - 정규수업 시간(체육) 담임교사와 협력수업 세부내용은 담임교사와 협의 결정

    - 뉴스포츠 수업 등에 필요한 협력 강사 일지 작성 등

  . 복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름

 

3. 지원 조건

  . (응시연령) 제한 없음

  .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초중등교육법상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교원양성 대학 3학년 이상,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인 학생 포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강사자격 기준

1. (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대사항)

   - 초등학교에서 뉴스포츠 관련 유경험자 우대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6. 8. 24() ~ 2026. 8. 31.() 12:00 [8일간]

  . 접 수 처 : 하남풍산초등학교 교무실

  . 접수방법 : 학교 공용 이메일 접수 hnps7952806@korea.kr

 

4. 심사방법

  . 1차 심사(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9. 1.() 14:00 이후(개별 통보)

  . 2차 심사(면접): 2026. 9. 3.() 15:00, 본교 지정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4.() 13:00 이후(개별 통보)

 

5.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 <서식1><서식 2>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서식 3>

3.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 미제출 시 자격 불인정

4.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 미제출 시 자격 불인정

붙임

서식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서류

미제출시

최종합격자

결정 취소

1. 최종학력증명서 1.

2.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중 1.

3.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흉부 X-ray 포함) 1.

   (발급일로부터 1년 유효)

4. 잠복결핵검사 확인서 1.

5. 통장사본 1.

최종합격자준비

6.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8.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1.

9. 공직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1.

10. 청렴 보안 서약서 1.

학교비치

 

 

6. 유의 사항

  . 응시원서 등에 주요 사실의 누락,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할 수 없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경력 검증, 범죄전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 후에도 근무상황, 복무 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중도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전자우편 제출 서류는 제외)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7. 문의 사항

 

  모집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 본교 교무실(031-795-2805, 평일 08:30~16: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