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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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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영고 - 보건 계약제교원(시간강사) 채용 공고(7차)

  • 작성자 윤현숙
  • 등록일 2026.10.06
  • 조회수 4

1. 채용

  가. 채용권자: 하남경영고등학교장

  나. 채용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형태: 계약직 교원(시간강사)

  라.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보건(1명)

 

교과

구분

채용 기간

비고

보건

시간강사

채용시 ~ 2026.12.11.

주당 4시간

(목요일, 요양지원실습)

 

  마.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근무 조건

  가. 신분: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나. 임용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다. 보수: 실제 강의할 시간 수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하되, 시간당 강사료를 고려하여 시간당 산정액 또는 월정액을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계약에 따른다.)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나.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 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본교에서 명예퇴직한 교원은 퇴직 시기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다.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4. 심사 일정

가. 심사(서류전형)

◦ 서류 전형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6. 10. 12. (월) 11:00 전후

나. 면접 전형: 2026. 10. 12. (월) 15:50~ 예정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6. 10. 12. (월) 17:00~ 전후

 

5.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10. 6. (화) ∼ 2026. 10. 12. (월) 10: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zzani99@korea.kr), 우편,

               방문 (하남경영고등학교 3층 교무실, 031-795-6303)

※ 이메일 접수 경우, 제목을 “[과목명]하남경영고 시간강사 지원(성명)”의 1개의 파일로 제출합니다.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