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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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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초 시간강사 모집(영양교사, 상담교사)

  • 작성자 김태형
  • 등록일 2026.09.11
  • 조회수 13

2026학년도 2학기 시간제교원(시간강사) 채용 계획

 

미사초등학교

 

. 채용 계획(1차 공고)

 

1. 채용

  . 채용 권자: 미사초등학교장

  . 채용 내용

  

채용분야

모집내용

(인원)

계약기간

자격요건

공통사항

시간강사

상담교사

1

2026.10.6.~2026.10.8.(3일간)

-전문상담교사

-공무원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62세 이내

(1차공고 62, 2차공고 65,

3차공고 70세 미만)

영양교사

1

2026.11.26.~2026.12.2.(5일간)

18시간 근무

(근무시간: 07:30~15:30)

-영양교사

 

 

2.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1차공고는 62세 미만, 2차 공고부터 65세 미만, 370세 미만까지 임용 상한 연령을 정할 수 있음)

  .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심사 일정

  .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26. 9. 14.() ~ 2026. 9. 18.() 15:00까지

   2). 접수방법

       - 접수 장소 : 미사초등학교 교무실(2) 또는 이메일(wensuxx@korea.kr) 제출

       - 방문 접수 : 08:30~15:00

   3). 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 부착할 것, 연락처 기재) 1.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동의서 1

   4). 서류전형합격자

        * 교원자격증 사본 1, 주민등록초본1.

        * 교수-학습과정안 1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함

   5).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이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해당자만)

  . 수업실연·면접

    1). 면접 일시 : 2026. 9. 21.() 15:00

    2). 면접 장소 : 미사초등학교 회의실(2)

  . 최종합격

    1). 통보 일시 : 2026.9.21.() 17시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함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4).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미사초등학교 교무실(031-8026-00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채용의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함.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5.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임.

  .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음.

  .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결격사유조회 시간이 지연될 경우 채용 후 유관기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 등을 실시하고 채용 결격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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