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시간제교원(시간강사) 채용 계획
미사초등학교
Ⅰ. 채용 계획(1차 공고)
1. 채용
가. 채용 권자: 미사초등학교장
나. 채용 내용
채용분야 | 모집내용 (인원) | 계약기간 | 자격요건 | 공통사항 |
시간강사 | 상담교사 1명 | 2026.10.6.~2026.10.8.(3일간) | -전문상담교사 | -공무원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만 62세 이내 (1차공고 62세, 2차공고 65세, 3차공고 70세 미만) |
영양교사 1명 | 2026.11.26.~2026.12.2.(5일간) 1일 8시간 근무 (근무시간: 07:30~15:30) | -영양교사 |
2.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1차공고는 62세 미만, 2차 공고부터 65세 미만, 3차 70세 미만까지 임용 상한 연령을 정할 수 있음)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심사 일정
가.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26. 9. 14.(월) ~ 2026. 9. 18.(금) 15:00까지
2). 접수방법
- 접수 장소 : 미사초등학교 교무실(2층) 또는 이메일(wensuxx@korea.kr) 제출
- 방문 접수 : 08:30~15:00
3). 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 부착할 것, 연락처 기재) 1부.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동의서 1부
4). 서류전형합격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1부.
* 교수-학습과정안 1부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함
5).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이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만)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해당자만)
나. 수업실연·면접
1). 면접 일시 : 2026. 9. 21.(월) 15:00
2). 면접 장소 : 미사초등학교 회의실(2층)
다. 최종합격
1). 통보 일시 : 2026.9.21.(월) 17시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함
-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4).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미사초등학교 교무실(031-8026-00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함.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5.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임.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바.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음.
마.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결격사유조회 시간이 지연될 경우 채용 후 유관기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 등을 실시하고 채용 결격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