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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준수사항 재강조

  • 작성자 김종혁
  • 등록일 2026.08.07
  • 조회수 794

학원(교습소)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주요 준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학원(교습소) 운영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원(교습소) 운영 중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원배상책임보험 "반드시 가입": 수강생에게 발생하는 신체상의 손해를 대비하여

  - 1인당 배상금액: 1억 5,000만 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학원 10억 원 이상), (교습소 5억 원 이상)

  - 1인당 치료비(구내외 포함 의료실비) 보상금액: 3,000만 원 이상

  -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

  -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또는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 직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
FAX(031-796-6489)로 보험증서 송부(기간만료 후, 갱신시에도 동일)

  -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대상

 

2. 게시물 "반드시 게시"

  - 학원내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교습비 반환기준표, 교습비등 게시표, 학원강사 게시표

  - 학원외부: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 반환기준표

  - 게시방법: 학습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높이에 게시

    예시) 내부: 게시판, 문 앞 벽면 등  * 외부: 주 출입구 옆 벽면

  - 미게시 시 과태료 부과 대상

 

3. 학원(교습소) 모든 근무자(강사, 아르바이트, 행정직원, 교습소 보조요원 등)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반드시 조회" 

  - 미조회 시, 행정처분·과태료 대상


4. 강사 채용시  교육지원청에 강사 "등록신고 해야함"

  - 강사 채용 및 해임시 15일 이내에 하남교육지원센터 방문 등록 또는 ‘학원나이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등록

  - 교육청 미신고 시, 행정처분 대상

 

5. 인쇄물, 인터넷 등(블로그, 인스타, 네이버 플레이스 등)을 통하여 광고 시 반드시 "다음사항을 표시"해야 함 

  - "① 등록번호 ② 학원 명칭 ③ 교습과정 ④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함 

  - 미표시 및 허위표시 시, 행정처분·과태료 대상

  - 교육청에 변경 신고 시 현행화 필수

 

6. 법정 의무교육 "반드시 이수" 

  6-1.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온라인)

      - 매년 하반기 실시되는 학원 운영자 연수(온라인)에 필히 참석 요망(문자 안내)

       -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6-2.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온라인 2시간, 실습 2시간)

      - 수강대상: 13세 미만 어린이와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자

      - 교육 실시 시기에 교육청 홈페이지 및 문자로 안내


7. 허위 과대광고 금지 (붙임의 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참고)

 

8. 학원 운영 관련 홈페이지 참조

  - 학원 운영과 관련된 교육지원청의 공지사항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고 있으며, 따로 문자나 유선 등으로 안내되지 않을 수 있으니 운영 중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참조 요망

  - 공지사항(하남)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s://www.goegh.kr)-교육행정 - 하남교육지원센터 - 학원행정운영

  - 민원서식: 광주하남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s://www.goegh.kr) - 민원/신고 - 민원안내 - 평생교육민원안내

 

9. 학원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예-운영자, 시설, 위치, 교습비, 휴원, 폐원 등)이 있을 경우 교육청 방문하여 "반드시 신청"

  - 무단변경시 행정처분 대상


붙임) 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2017.8.)

광고 관련 중요사항 표시의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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