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주요 준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학원(교습소) 운영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원(교습소) 운영 중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원배상책임보험 "반드시 가입": 수강생에게 발생하는 신체상의 손해를 대비하여
- 1인당 배상금액: 1억 5,000만 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학원 10억 원 이상), (교습소 5억 원 이상)
- 1인당 치료비(구내외 포함 의료실비) 보상금액: 3,000만 원 이상
-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
-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또는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 직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
FAX(031-796-6489)로 보험증서 송부(기간만료 후, 갱신시에도 동일)
-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대상
2. 게시물 "반드시 게시"
- 학원내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교습비 반환기준표, 교습비등 게시표, 학원강사 게시표
- 학원외부: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 반환기준표
- 게시방법: 학습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높이에 게시
예시) 내부: 게시판, 문 앞 벽면 등 * 외부: 주 출입구 옆 벽면
- 미게시 시 과태료 부과 대상
3. 학원(교습소) 모든 근무자(강사, 아르바이트, 행정직원, 교습소 보조요원 등)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반드시 조회"
- 미조회 시, 행정처분·과태료 대상
4. 강사 채용시 교육지원청에 강사 "등록신고 해야함"
- 강사 채용 및 해임시 15일 이내에 하남교육지원센터 방문 등록 또는 ‘학원나이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등록
- 교육청 미신고 시, 행정처분 대상
5. 인쇄물, 인터넷 등(블로그, 인스타, 네이버 플레이스 등)을 통하여 광고 시 반드시 "다음사항을 표시"해야 함
- "① 등록번호 ② 학원 명칭 ③ 교습과정 ④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함
- 미표시 및 허위표시 시, 행정처분·과태료 대상
- 교육청에 변경 신고 시 현행화 필수
6. 법정 의무교육 "반드시 이수"
6-1.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온라인)
- 매년 하반기 실시되는 학원 운영자 연수(온라인)에 필히 참석 요망(문자 안내)
-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6-2.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온라인 2시간, 실습 2시간)
- 수강대상: 13세 미만 어린이와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자
- 교육 실시 시기에 교육청 홈페이지 및 문자로 안내
7. 허위 과대광고 금지 (붙임의 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참고)
8. 학원 운영 관련 홈페이지 참조
- 학원 운영과 관련된 교육지원청의 공지사항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고 있으며, 따로 문자나 유선 등으로 안내되지 않을 수 있으니 운영 중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참조 요망
- 공지사항(하남)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s://www.goegh.kr)-교육행정 - 하남교육지원센터 - 학원행정운영
- 민원서식: 광주하남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s://www.goegh.kr) - 민원/신고 - 민원안내 - 평생교육민원안내
9. 학원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예-운영자, 시설, 위치, 교습비, 휴원, 폐원 등)이 있을 경우 교육청 방문하여 "반드시 신청"
- 무단변경시 행정처분 대상
붙임) 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2017.8.)
광고 관련 중요사항 표시의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