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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행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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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윤재근
  • 등록일 2025.09.02
  • 조회수 1,575

 

① 모든 인터넷 광고 매체에는 중요사항*이 모두 표시되어야 함.

   * 중요사항: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명칭, 교습과정(과목), 교습비등**

   ** 교습비등: 교습비와 기타경비

 

② 아래 사항의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됨

- 광고 매체 중 일부 중요사항 미표시

   (ex-블로그 표시, 홈페이지 미표시 → 홈페이지 미표시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중요사항[등록번호, 명칭, 교습과정(과목) 및 교습비등] 중 한가지라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과태료는 교습비등 미표시인 경우만 부과)

 

 

1. 관련:「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교습비등)

2.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께서는 학습자 모집을 목적으로 인터넷 광고 시(네이버 플레이스 등) 반드시 중요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광고***시 중요사항

 

- 학원·교습소 명칭[교육청에 등록한 명칭과 일치하여야 함,

                   학원 및 교습소까지 표기, 예: 하남보습(X), 하남보습학원(O)]

- 등록번호(학원)·신고번호(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교육청에서 발급한 등록(신고) 증명서 좌측 상단 기재, 예: 제00호, 하남00호)

-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예:보습(국어), 국어, 영어, 음악, 미술 등]

- 교습비등(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 교육청 등록 자료는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https://hakwon.neis.go.kr)에서 확인)

***인터넷 광고 매체: 홈페이지, 네이버플레이스, 블로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구 트위터), 쓰레드, 카카오스토리, 밴드·채널 등), 카페 등 컴퓨터 통신망 이용 매체

 

※ 네이버플레이스 정보 수정 방법 및 상담, 전화번호 등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new.smartplace.naver.com/help/guide?menu=edit)

 

 

 

첨부  1. 광고 관련 중요사항 표시 의무 내용

      2. 학습자 모집광고 시 중요사항 표시 예시

      3.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 정보 확인 요령

      4. 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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