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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1. 01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