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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 공공의 재산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생활인권안전부
- 책 임 관 : 교장 (연락처) 031-8026-3800
- 운영담당자 : 생활인권안전부장 (연락처) 031-8026-3840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책임교사 (연락처) 031-8026-3841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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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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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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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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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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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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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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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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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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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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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좌측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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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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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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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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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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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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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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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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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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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우측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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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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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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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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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중앙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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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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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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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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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실 옆 현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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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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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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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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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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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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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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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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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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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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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옆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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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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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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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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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중앙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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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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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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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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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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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계단 좌측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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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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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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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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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입구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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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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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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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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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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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입구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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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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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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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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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뒤편(언덕)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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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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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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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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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옆 입구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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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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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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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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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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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실 옆 입구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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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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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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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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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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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실 옆 입구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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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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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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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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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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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창고 옆 입구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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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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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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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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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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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운동장 좌측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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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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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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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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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원 우측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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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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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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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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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무실 옆 입구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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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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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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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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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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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래스 옆 입구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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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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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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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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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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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처리실 우측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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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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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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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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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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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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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반 옆 복도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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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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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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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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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0반 옆 복도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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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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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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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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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실 앞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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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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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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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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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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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반 옆 복도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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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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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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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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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0반 옆 복도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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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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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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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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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실 앞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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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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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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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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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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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반 옆 복도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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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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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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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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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0반 옆 복도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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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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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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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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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실 앞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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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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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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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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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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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정면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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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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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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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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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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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문 진입로 외벽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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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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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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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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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문 시청각실 앞 외벽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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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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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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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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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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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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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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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무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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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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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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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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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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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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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45cm × 30cm
- 부착장소
- 학교 출입구
- 교사 출입구
-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 기타 교내 시각지역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태전중학교 내에서 촬영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이내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본교 당직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녹화된 영상정보는 외부시설은 지하 관제실내, 복도시설은 숙직실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저장되며 담당자 외에 출입을 금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기기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CCTV 보안대책
- 정보시스템 설치장소의 물리적 보안대책
- 영상정보열람실 출입통제(CCTV 구축일 경우)
- 영상정보열람실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인가자만 출입 할 수 있으며, 비인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하여야 할
경우에는「통제구역출입자 명부대장」에 기재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자의 안내를 받음
- 시스템실의 출입문을 한 곳으로 정하여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
- 중요시설인 영상정보열람실은 이중 출입문으로 운영
- 시스템실 출입통제
- 시스템실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인가자만 출입 할 수 있으며, 비인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하여야 할 경우에는
「통제구역출입자명부 대장」에 기재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자의 안내를 받음.
- 통제구역 표지판은 통합보안관제센터, 시스템실 2개소에 부착
- 시스템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 설치하여 외부인이 시스템실에 바로 출입이 되지 않도록 함
- 시스템실의 출입문은 잠금이 되는 시건 장치를 설치
- 시스템실의 출입문을 한 곳으로 정하여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
- 중요시설인 시스템실은 이중 출입문으로 운영
- 유리창면은 방범 필름 처리하여 외부 침입, 투시, 파괴 등에 대비
- 방재설비
- 시스템실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기름 및 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사용을 금지
- 화재시 누전 사고 방지를 위하여 스프링클러 작동 및 소화기 1대 비치
- 정보시스템의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 서버 및 단말기 보안 대책
- 사용자 및 비밀번호 관리
- 각 서버별 비인가자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별, 취급자별, 자료별로 구분하여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며, 분기 1회 이상 9자리 비밀번호 변경하여 사용
- 비밀번호 허용 대상 : 업무담당자 5명
- 담당자의 부재로 타인이 업무를 대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 공동 사용을 지양하고, 부재기간 중에는 업무담당자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업무대행자의 비밀번호를 신규로 부여하여 업무 수행토록 함
- 각 서버별 담당자가 교체되면 즉시 비밀번호 변경
- 각 서버별 접근시 3회 이상 비밀번호 입력을 실패하면 자동으로 접속이 끊어지게 설정
- 일반 사용자의 권한을 철저히 제한(SuperUser 권한 절대 부여 불가)
- 정보통신망 보안 대책
- 침입차단시스템으로 최소한의 접근만 허용하고, 웹방화벽을 설치하여 웹서버를 운영하는 서비스는 악성코드나 해킹 등의 데이터 조작을
막는다.
- 침입방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무단사용자의 침입을 항시 감시한다.
- 내부망은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여 외부망과 분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