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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 쌍동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도난, 외부인 무단 침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교육행정실
  • 책 임 관 : 학교장 이OO ( 031-8026-3990 )
  • 운영담당자 : 행정실장 승OO ( 031-8026-3991 )
  •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복수가능) :
    (주간) 주무관 이OO (031-8026-3992)
    (야간,휴일) 시설당직원 박OO(031-8026-3970)
  • 접근권한자 학교폭력,생활인권관련 교감 한OO(031-8026-3901),
    교사 박OO(031-8026-3921)
    시설안전 및 보안관련 행정실장 승OO(031-8026-3991)
    주무관 이OO(031-8026-3992)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대수, 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치, 대수, 성 능, 촬영범위의 정보(을)를 포함한 표입니다.
시설물명 위치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쌍동초 실외16대
(건물외부)
cam4 【1】정문 1 500만 화소 정문 및 정문 보행로
cam5 【2】후문(유치원쪽) 1 500만 화소 후문 보행로
cam1 【3】후문(차량출입용) 1 500만 화소 후문 출입구 주차장
cam12, 2 【4,5】운동장 2 500만 화소 정문쪽운동장/아파트쪽운동장
cam14 【6】1층 중앙출입구 1 500만 화소 중앙출입구 및 통로
cam15 【7】1층 좌측출입구 1 500만 화소 좌측출입구 및 통로
cam11 【8】학교숲방향 1 500만 화소 학교숲 방향 통로
cam9 【9】1층 현관(촤측뒷쪽) 1 500만 화소 도서관쪽 현관
cam7 【10】1층 급식실/체육관 출입구 1 500만 화소 급식실,체육관 보행로
cam3, 10 【11,12】주차장 2 500만 화소 교사동 뒤편 주차장/ 운동장방향 주차장
cam8, 6 【13,14】2층 출입구(전관, 후관) 2 500만 화소 인조잔디방향/ 데크방향
cam16, 13 【15,16】옥상입구(전관,후관) 2 500만 화소 옥상전관 계단/옥상후관 계단
16대 실외 16개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세로 40cm 기준에 의거하여 제작
  • 부착장소 : 정문, 후문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7조 준용
참조)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7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운영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평균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보유기간 만료후 자동삭제
    : 하드디스크 용량 초과되면 먼저 촬영된 자료부터 완전삭제 처리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디지털 녹화기)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영상정보 열람·재생장소 : 당직실
  • 출입통제 현황 : 책임관,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제한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정규교육과정운영시간 : 교육행정실 주무관 이OO
  • 기타시간 : 당직실 당직원 박OO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책임관의 승인여하에 따라 제공 및 열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준용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안내판 규격 : 가로 60cm × 세로 80cm
-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

[별지 제3호 서식]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점검일자, , 점검자, (인), 확인자, (인)의 정보(을)를 포함한 표입니다.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의 정보(을)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기타 의견

시 ·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용 추가 및 삭제 가능

[별첨1]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2호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의 정보(을)를 포함한 표입니다.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쌍동초등학교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첨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형태, 담당자, 목적/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등 요구자, 이용․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의 정보(을)를 포함한 표입니다.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참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 제공 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12.10.10. 14:00 등)
  •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 (’12.10.5일 3∼10번 CCTV/동영상, 121005-0003-00동.mp4 등)
  •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 이용 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 이용 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 이용 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12.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2.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12.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보존, ’12.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12.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12.10.11) 받은 후 파기함(12.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 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2.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장
구분, 주요내용의 정보(을)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① 개인정보파일명
② 이용ㆍ제공받는 기관 담당자 소속/직책/성명/연락처
③ 이용ㆍ제공일자
④ 이용ㆍ제공주기
⑤ 이용ㆍ제공형태
⑥ 이용ㆍ제공목적
⑦ 이용ㆍ제공근거
⑧ 이용ㆍ제공항목
⑨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