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명 | 위치 | 대수 | 성 능 | 촬영범위 | ||
|---|---|---|---|---|---|---|
| 쌍동초 |
실외16대 (건물외부) | cam4 | 【1】정문 | 1 | 500만 화소 | 정문 및 정문 보행로 |
| cam5 | 【2】후문(유치원쪽) | 1 | 500만 화소 | 후문 보행로 | ||
| cam1 | 【3】후문(차량출입용) | 1 | 500만 화소 | 후문 출입구 주차장 | ||
| cam12, 2 | 【4,5】운동장 | 2 | 500만 화소 | 정문쪽운동장/아파트쪽운동장 | ||
| cam14 | 【6】1층 중앙출입구 | 1 | 500만 화소 | 중앙출입구 및 통로 | ||
| cam15 | 【7】1층 좌측출입구 | 1 | 500만 화소 | 좌측출입구 및 통로 | ||
| cam11 | 【8】학교숲방향 | 1 | 500만 화소 | 학교숲 방향 통로 | ||
| cam9 | 【9】1층 현관(촤측뒷쪽) | 1 | 500만 화소 | 도서관쪽 현관 | ||
| cam7 | 【10】1층 급식실/체육관 출입구 | 1 | 500만 화소 | 급식실,체육관 보행로 | ||
| cam3, 10 | 【11,12】주차장 | 2 | 500만 화소 | 교사동 뒤편 주차장/ 운동장방향 주차장 | ||
| cam8, 6 | 【13,14】2층 출입구(전관, 후관) | 2 | 500만 화소 | 인조잔디방향/ 데크방향 | ||
| cam16, 13 | 【15,16】옥상입구(전관,후관) | 2 | 500만 화소 | 옥상전관 계단/옥상후관 계단 | ||
| 계 | 16대 | 실외 16개 | ||||
제17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안내판 규격 : 가로 60cm × 세로 80cm
-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
| 점검일자 | 점검자 | (인) | 확인자 | (인) |
|---|
| 구 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비고 |
|---|---|---|---|
|
가. 녹화기 (DVR) 관련 |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 ||
|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 |||
|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
| 나. 모니터 관련 |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 ||
|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 |||
|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 |||
| 다. 카메라 관련 |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 ||
|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 |||
|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 |||
|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 |||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 |||
|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 |||
|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 |||
| 라. 설비 관련 |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 |||
| 마. 보안 관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 ||
|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 |||
| 바. 기타 의견 | |||
시 ·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용 추가 및 삭제 가능
(앞 쪽)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 | |||||
|---|---|---|---|---|---|---|
| 10일 이내 | ||||||
| 청구인 | 성명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주소 | ||||||
|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 성명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
영상정보 기록기간 |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 ||||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 |||||
| 청구 목적 및 사유 | ||||||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쌍동초등학교장 귀하 |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
|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 제공 근거 |
이용․ 제공 형태 | 기간 |
|---|---|---|---|---|---|---|---|---|---|
|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2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3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4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5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6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7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구분 | 주요내용 |
|---|---|
| ① 개인정보파일명 | |
| ② 이용ㆍ제공받는 기관 | 담당자 소속/직책/성명/연락처 |
| ③ 이용ㆍ제공일자 | |
| ④ 이용ㆍ제공주기 | |
| ⑤ 이용ㆍ제공형태 | |
| ⑥ 이용ㆍ제공목적 | |
| ⑦ 이용ㆍ제공근거 | |
| ⑧ 이용ㆍ제공항목 | |
| ⑨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