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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운 영 규 정

  • 제정 1996. 5. 20
  • 개정 1999. 3. 18
  • 개정 2005. 4. 13
  • 개정 2013. 4. 23
  • 개정 2019. 3. 1
  • 개정 2020. 3 .4
  • 개정 2021. 2. 18
  • 개정 2024. 4. 11
  • 개정 2026. 2. 13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오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라 칭한다. <개정 2026. 2. 13.>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및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오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13.>

제2장 구 성

제3조(위원 정수 및 구성)
  • ①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4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7명(초등6, 유치원1), 교원위원 5명(초등4, 유치원1),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②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 ②학부모위원은 본교 학부모이어야 한다.
  • ③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조회)
  •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선출된 위원이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 조회 결과, 후보자 또는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후보자는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으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조회에 위원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26. 2. 13.]
제5조(위원의 선출시기)
  • ①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전까지 선출한다.
  • ②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선출관리 위원회)
  • ①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회의에서 3명을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④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7조(학부모위원의 선출)
  •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선출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에 투표하여 우편 또는 학생 편에 송부 함으로 부재 투표 할 수 있다
  •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선거 공보)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동조항⑦호에 해당할 시에는 선거 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⑤(투표) 투표자는 가구당 학부모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부재투표의 경우 선거 전일 17:00분까지 우편 및 학생 편으로 송부하여 접수된 투표용지는 명부에 기재 후 개표 시 까지 투표함에 보관한다.)
    ※ 계부모도 친권자의 동의서 및 증빙서류의 확인을 통하여 가구당 1명으로 투표할 수 있다
  • ⑥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 ⑦입후보자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8조(교원위원의 선출)
  •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재직 중(기간제교사 제외)인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공고)교원위원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 공고를 한다.
  • (투표)투표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한다. <개정 2026. 2. 13.>
    • 등록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기호순(연장자 또는 경력순)으로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등록후보자가 3명에 미달일 때에는 기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 ④(당선자결정) 당선자 결정은 다득표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6. 2. 13.>
제9조(지역위원의 선출)
  •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26. 2. 13.>
  • ②투표로 선출할 때는 다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0조(보궐선거)
  •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③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
  • ①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분리하여 선출한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6. 2. 13.>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⑥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자격 상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 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 2. 학부모위원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소집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할 때
    •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7.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한 경우
    • 8.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의무)
  • ①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회의참석에 필요한 실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2. 13.>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5조(기능)
  •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 사항)
  • ①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2. 13.>
    • 1. 학교헌장 및 제반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및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개정 2026. 2. 13.>
    • 7.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8. 교내 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4.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초·중등 교육법 제32조 3항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에 두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제4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17조(시행 의무)
  • ①학교장은 제16조 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회의 운영

제19조(회의소집 및 소위원회)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①정기회는 1년 2회(4월,9월) 개최하며 회기 개시와 회기 말 20일 이내에 소집한다(단,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7 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③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④안건 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 ⑤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1을 넘지 못한다.
    • ⑥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 등)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2조(서류 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의사 정족수)
  • ①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4조(회의 공개)
  • ①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 ③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④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 ⑤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록 작성)
  •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26조(운영 경비)
  • ①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 2. 13.>
제27조(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간사)
  •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9조(조성․운영)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명의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 으며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조성 방법)
  •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된다.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제31조(사용 목적)
  •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제32조(관리)
  • ①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 계획 및 집행 내역을 운영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 ②운영위원회는 제①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학교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개정 2026. 2. 13.>
  • ④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33조(개정의 제안)
  •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4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34조(공고)
  •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규정의 개정)
  •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6.05.20.>

부칙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9.03.18.>

부칙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5.04.13.>

부칙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04.23.>

부칙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3.04.>

부칙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02.18.>

부칙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4.11.>

부칙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