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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본 만선초등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
  • 설치 목적
    • 학생안전, 학교폭력, 유괴 및 납치, 성범죄 방지
    • 교사(校舍)안전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교육활동보호 및 상담활동지원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명 위 치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촬영
시간
보관
기관
야간
촬영
만선초등학교 후문출입구 1 200만화소 후문출입구 24시간 30일 ○
교사동-후면1 1 200만화소 주차장방향 24시간 30일 ○
교사동-후면2 1 200만화소 급식실주변 24시간 30일 ○
교사동-후면3 1 200만화소 도담실뒷문주변 24시간 30일 ○
교사동-서편 1 200만화소 야외학습장주변 24시간 30일 ○
교사동-정면1 1 200만화소 운동장 수돗가 주변 24시간 30일 ○
교사동-정면2 1 200만화소 운동장 24시간 30일 ○
교사동-정면3 1 200만화소 운동장 정자 24시간 30일 ○
체육관 1 200만화소 체육관 주차장 24시간 30일 ○
교사동-유치원입구 1 200만화소 유치원 출입로 24시간 30일 ○
교사동-유치원입구 1 200만화소 유치원 모래놀이터 24시간 30일 ○
교사동-중앙현관앞 1 200만화소 중앙현관 24시간 30일 ○
체육관 1 200만화소 체육관현관 24시간 30일 ○
민원면담실-방송실 1 210만화소 민원면담실 내 필요시 30일 ○
계 14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연번 담당자 지정 직위(급) 연락처
1 관리책임자(책임관) 학교장 031-762-8589
2 담당 부서 및 운영담당자 건물밖-행정실(행정실장) 031-762-6800
민원면담실-인성·인권교육담당 031-763-0382
3 접근 권한자(모니터링 담당자) 주간 교감 031-763-0382
야간 당직기사 031-762-6800
그외 필요할 경우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당직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민원면담실의 경우 필요시 촬영되며 교육연구실에 보관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단, 목적 외 이용·제공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장소: 당직실 및 교육연구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시 조치방법

본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가.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방법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 취급 교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 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 마. 해팅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본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부 유츨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4년 10월 2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