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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광주송정초등학교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4

2. 설치 목적 : 학교폭력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1. 설치 대수 : 23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위 치

대수

성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비고

1

필로티 주차장1

1

200만 화소

건물 출입문 방향 주차장

24시간

30

 

2

필로티 주차장2

1

200만 화소

주차장 출입구 근처 주차장

24시간

30

 

3

필로티 주차장3

1

200만 화소

주차장 중앙

24시간

30

 

4

자전거 보관대 근처 외벽

1

200만 화소

자전거 보관대

24시간

30

 

5

정문 대문 입구

1

200만 화소

정문

24시간

30

 

6

유치원 출입구

1

200만 화소

유치원 출입구

24시간

30

 

7

울타리 근처 외벽

1

200만 화소

울타리

24시간

30

 

8

정문 현관 쪽 복도

1

200만 화소

정문 현관

24시간

30

 

9

1층 복도

1

200만 화소

1층 복도(필로티 주차장 반대 쪽 출입구 방향)

24시간

30

 

10

유치원 내부 현관

1

200만 화소

유치원 내부 현관

24시간

30

 

11

4층 외벽

1

200만 화소

후문 근처 주차장

24시간

30

 

12

4층 외벽

1

200만 화소

운동장

24시간

30

 

13

체육관

1

200만 화소

체육관

24시간

30

 

14

1충 복도

1

200만 화소

1층 복도(필로티 주차장 쪽 출입구 방향)

24시간

30

 

15

3층 계단

1

200만 화소

3층 계단

24시간

30

 

16

외부 계단 근처 외벽

1

200만 화소

외부 계단

24시간

30

 

17

1호 승강기

1

200만 화소

1호 승강기 내부

24시간

30

 

18

2호 승강기

1

200만 화소

2호 승강기 내부

24시간

30

 

19

운동장 방향 2층 복도

1

200만 화소

운동장 방향 현관

24시간

30

 

20

2층 복도

1

200만 화소

광장형 공간 출입구 및 복도

24시간

30

 

21

광장형 공간 입구

1

200만 화소

광장형 공간

24시간

30

 

22

급식실 식당

1

200만 화소

급식실 식당

24시간

30

 

23

2025년 증축완공으로 필로티 1층 주차장이 식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1층 연결통로에 설치 예정(20255월 예정)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 CCTV에 의해 화상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설치목적의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도록 한다.

. CCTV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 정보의 수집을 위해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 CCTV에 의한 화상 정보 수집 시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 CCTV의 설치목적 외 활용은 불가능하며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될 수 없다.

  

예외사항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열람 및 제공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처리방법 : 저장매체에 의한 실시간 녹화

   - 보관장소 : 숙직실(통제구역)

5.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

   - 확인장소 : 숙직실(통제구역)

 

3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권한자)

직 위

학교장

직 위

행정실장

성 명

**

성 명

**

전 화

031-776-8690

전 화

031-776-8693

 

 

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48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요구인(청구인) 본인 확인을 위해 처리기관에서 요구인(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광주송정초등학교

 

 

 

 

 

 

 

요 구 서 작 성

 

 

접 수

 

 

 

 

 

 

 

 

 

결 정

(열람, 존재확인)

 

 

 

통 지

 

10일이내

 

통지

 

 

 

 

 

 

 

 

 

[별지1]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 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 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 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 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 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 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5. 교무실 : 031-776-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