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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기도교육청]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조회수 | 8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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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우진 | 등록일 | 2022년 05월 23일 |
내용 |
1. 관련: 경기도교육청 감사관-7490(2022.5.19.)
2.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 제고 및 부패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부패/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 부패/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가. 기간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1) 5월 19일 ~ 6월 30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나. 신고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신고센터(유형별 신고) 1) 공익제보센터 신고 다.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붙임1 안내문 참조 붙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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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다운로드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문.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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