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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5년 교육급여 제도 개편 준비안내 및 협조요청 | 조회수 | 3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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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세미 | 등록일 | 2015년 04월 28일 |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4.12월)에 따라 ’15.7.1.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되고,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이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됩니다. 각급학교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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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2015년 교육급여 사업 안내.hwp2. 맞춤형급여개편 요약(안).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