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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민권익위원회]공공계약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조회수 | 24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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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우진 | 등록일 | 2022년 03월 22일 |
내용 |
1. 관련
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527 (2022. 3. 18.) 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4219 (2022. 3. 21.)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우리 사회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공계약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기간: 2022. 3. 21. ~ 2022. 6. 30. ○ 신고대상 분야 및 유형 ① 신고 분야 - 학교기자재 납품, 공공기관 물품 납품, 관급공사계약, 군납(방산) 계약 등 ② 비리 유형 - 제품 원가 조작(단가 부풀림) 및 부실·성능미달의 제품 납품 - 제품(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 특정업체와의 유착(금품 수수), 몰아주기식 특혜성 부당 계약 - 입찰 심사 평가위원의 금품 수수 또는 향응 제공 등 ○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2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 우편 등 ○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붙임: 홍보배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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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다운로드 : 공공계약 부패행위_웹배너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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