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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4단계) 알림 | 조회수 | 3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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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윤석준 | 등록일 | 2021년 08월 24일 |
내용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입니다.
중대본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수도권4단계)(8.23.~9.5./2주간) 발표에 따라 평생교육 기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시설은'학원'의 방역수칙(보도참고자료 17~18쪽)을 준용하여 운영 -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른 시군구 평생학습관 - 「평생교육법」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 「평생교육법」제31조, 제35조~제38조에 따른 일반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좌석 없는 경우) ▪22시이후 운영제한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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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현행_사회적_거리두기_2주_연장(수도권_4단계__비수도권_3단계)(2021.8.23.~9.5.).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