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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알림 | 조회수 | 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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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우진 | 등록일 | 2022년 06월 17일 |
내용 |
1. 관련
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1601(2022.6.8.) 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8550(2022.6.13.)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67호, 2022.6.8. 시행) 개정사항과 관련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목적: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도모 나. 주요 개정내용 1)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법 제5조제1항) ▪견습생 등 모집·선발(제3호) ▪장학생 선발(제5호) ▪ 논문심사·학위수여(제10호) ▪ 인정(認定) 업무(제12호) ▪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제14호) 2)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가) 비실명 대리신고(법 제13조의2)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나) 구조금 지급(법 제15조)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쟁송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 다) 이행강제금(법 제15조의2) ▪ 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붙임 1. 청탁금지법 주요 개정사항 2. 카드뉴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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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탁금지법」 주요 개정사항.hwp 다운로드 : 카드뉴스_1.jpg 다운로드 : 카드뉴스_2.jpg 다운로드 : 카드뉴스_3.jpg 다운로드 : 카드뉴스_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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