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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 운영 안내 | 조회수 | 8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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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우진 | 등록일 | 2022년 05월 23일 |
내용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서는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1) 공익제보자와 협조자의 신분 비밀을 보장하고, 2) 신분 노출 우려 시, 변호사 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포상금 등의 제보자 보호·지원사항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 운영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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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다운로드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 지원 제도 운영 안내문.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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