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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해충돌방지법(2022.5.19.시행) 안내 | 조회수 | 9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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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우진 | 등록일 | 2022년 03월 30일 |
내용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5.18. 제정되어 2022.5.1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안내링크: https://acrc.go.kr/menu.es?mid=a101011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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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다운로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홍보.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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