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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 눈에 보는 공공재정환수법 | 조회수 | 6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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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송화정 | 등록일 | 2021년 10월 20일 |
내용 |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020.1.1.시행)]
○ 목적: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 ○ 적용범위: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등(금전, 채권, 물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적용 배제 :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 조세, 과태료 등 ○ 주요내용 ★ 부정이익 환수 :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법 제8조) ⇨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환급가산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영 제3조) ★ 제재부가금 부과 : 허위‧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9조) ⇨ 부정청구 행위유형에 따라 허위청구 500%, 과다청구 300%, 목적외 사용 200%의 부과율 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영 제5조, 별표1) ★ 명단공표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법 제16조) ⇨ 행정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시(영 제10조) ★ 신고자 보상 :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 수입 회복 등에 기여시 보상금 지급(법 제18조, 제23조) 붙임자료 한 눈에 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리플렛_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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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공재정환수법 리플릿_경기도교육청.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