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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학원·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조회수 |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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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천미영 | 등록일 | 2021년 07월 13일 |
내용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53(2021. 7. 7.)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교습소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대해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교육 결과 취합 : 21년 말 내지 22년 초(예정), 교육 실시 점검을 위한 세부 안내(점검결과 양식 등) 별도 통보(예정) 붙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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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