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2항]
진단 ⦁ 평가 |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및 정보 관리 |
특수교육지원 |
⦁ 장애영아교육 ⦁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육 ⦁ 특수교육 연수 지원 ⦁ 방학 중 교육활동 지원 ⦁ 교수·학습활동 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 상담 및 가족지원 ⦁ 방과후교실 자유수강권 및 치료지원 - [꿈e든 카드] ⦁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교구·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특수교육 정보 제공 및 홈페이지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