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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9년 학교폭력관련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일시보호 기관 안내 | 조회수 | 3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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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한나 | 등록일 | 2019년 03월 07일 |
내용 |
2019년도 경기도교육감 지정 학교폭력관련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일시보호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안내합니다.
가. 지정기간 : 2019. 03. 01. ~ 2020. 02. 28.
나. 지정지역 : 광주지역, 하남지역
다. 지정기관 및 신청방법 : 첨부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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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_2019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치료)기관 및 조언기관, 피해학생 일시보호기관 지정 현황(경기도교육청).xls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_지정 기관 이용 관련 안내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