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수집관련 유의사항 안내
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채용전형 진행단계에서는 이력서, 지원서 등 서식(법정양식 제외) 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생년월일로 반드시 대체(과태료 : 1회 위반시 600만원)
나.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필수 제출서류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