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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기도 광주시·하남시「2022년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공고 | 조회수 | 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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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영민 | 등록일 | 2022년 01월 14일 |
내용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 – 8호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유아배치계획)에 의거 「2022년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과 정원」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 광주시·하남시「2022년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공고 1. 목적 가. 취학희망 유아의 적정한 배치를 통한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 및 학습권 보장 나. 적정규모의 유치원 신·증설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및 효율성 제고 다. 취학권역 내 균형 있는 유아교육 발전 도모 및 공·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2. 확정내용 가.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 범위 [붙임1] 나. 설립계획 승인 신청 및 설립예정자 결정 방법 [붙임2] 다. 설립계획신청서 및 제출 서식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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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 광주·하남시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 확정공고.pdf붙임 2022년 광주·하남시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 확정공고.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