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경기도교육감 지정 학교폭력관련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일시보호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안내합니다.
가. 지정기간 : 2019. 03. 01. ~ 2020. 02. 28.
나. 지정지역 : 광주지역, 하남지역
다. 지정기관 및 신청방법 : 첨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