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4.12월)에 따라 ’15.7.1.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되고,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이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됩니다.
각급학교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