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교 교육기능 보완을 위한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
가. 사용절차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
| 학생 정보 등록 |
| 치료·방과후 지원 계획서 등록 |
보호자 → 학교 | 학교 | 치료·방과후 지원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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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
| 이용 및 결제 |
| 심사 및 승인 |
교육청 → 은행 → 기관 | 대상자, 기관 | 교육지원청 |
나. 치료·방과후 지원 운영
구분 | 치료·방과후 지원 |
대 상 |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초․중․고․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방과후 지원을 신청한 학생 |
금 액 | 월 15만원 이내 ※ 꿈이든카드와 학교 내 방과후교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 합계는 월 15만원 이내 |
치료·방과후 지원기관 | 다음의 기관 중 ‘경기도교육청「꿈이든카드」 치료·방과후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지정받은 기관은 지역 구분 없이 어디서나 이용 가능) |
▪ 병·의원 및 복지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공공기관, 공익단체 등 비영리기관 ▪ 예체능 및 직업교육 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예능, 기예, 직업기술 학원 중 경기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기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 중 체육도장업 및 체육교습업으로 경기도 관할 시·군·구 지자체에 신고된 기관 | |
제외대상 | ▪ 타시도 전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 유예, 면제된 자 ▪ 부정 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 ▪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위탁 중인 학생 ▪ 전공과 학생 |
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