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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해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교육과정 운영 계획


가. 근거

  1. 1) (초‧중등교육법 개정) 고교학점제 운영 근거 마련 관련「초‧중등교육법」개정 시 특수학교 포함(’21.9.)

    초‧중등교육법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2. 2) (2015 개정 교육과정 ‘학점’ 반영)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부분 개정을 통해 수업량 적정화 등 학점제 도입 내용 반영(‘22.1.17. 일부개정) ※ ’23년 3월 1일 모든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
  3. 3)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시 진로에 따른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교과(군) 재구조화 및 과목 신설

나. 목적

  1. 1)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자율권을 신장
  2. 2) 학생의 진로 설계 요구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운영
  3. 3) 학생이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을 강화

다. 현황

  1. 1) 기간: 2026년 3월 9일 ~ 2027년 1월 8일 (적응기간 포함)
  2. 2) 대상: 한사랑학교 고등학교 1~3학년

라. 세부 추진계획

  1. 1)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협력팀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협력팀 표. 팀 명칭, 팀 구성으로 이루어짐
    팀 명칭팀 구성
    고교학점제 지원팀고등 교무부장, 연구부장, 진로전담교사
    고교학점제 실행팀고등학교 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
  2. 2) 교육과정 재구성 및 계획
    교육과정 재구성 및 계획 표. 과목, 영역으로 이루어짐
    과목영역
    직업
    선택
    안정된 직업생활(1)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규칙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의 기반을 마련한다.
    (2)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태도와 책임감을 기르고, 직장 내 규칙과 역할을 이해하여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한다.
    사무지원(1) 사무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익혀 사무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문서 정리, 자료 분류, 사무 도구 사용 등 기본적인 사무 업무 수행 방법을 익히고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를 기른다.
    대인서비스(1) 다양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예절과 의사소통 방법을 익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2) 고객 응대 및 서비스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와 방법을 익히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행동을 실천하는 능력을 기른다.
    선택
    교과
    보건(1)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건강 지식과 생활 습관을 익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2) 개인 위생과 질병 예방, 안전한 생활 방법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실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태도를 기른다.
    생활영어(1)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 표현을 익혀 간단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2) 다양한 생활 상황에서 필요한 영어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생활 적응 능력을 향상한다.
    정보통신(1) 정보통신 기기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혀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른다.
    (2) 다양한 정보통신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며, 올바른 정보통신 사용 태도를 기른다.
    1. 가) 학생들의 자율성을 위하여, 학기 말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선택 및 진로와 직업(선택) 교과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나) 학사 제도 운영 체계
      1. (1) 출석률 : 과목 출석률 2/3 이상으로 별도 적용한다. / 학업성취율: 별도 미적용한다. 이수기준으로 과목 이수 도달시 해당 과목 학점취득을 인정하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미적용하였을때도 학점 취득을 인정한다. (본교는 학업성취율을 미적용)
      2. (3)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별도 미적용 한다.
      3. (4) 건강장애 원격수업 및 병원학급 등 위탁교육 또는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별도 이수기준 적용 근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최소 성취 수준을 설정할 수 있음
  3. 3) 평가
    1. 가) 서술평가, 성취평가제, 과정 중심 평가 및 성취평가 (과정 중심평가의 단계별 운영 절차 활용)
    2. 나) 학습자의 성장·발달을 위한 평가 결과의 활용: 학습자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우수한 점을 심화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다) 과목 계획에 대한 학부모 (개별화) 동의서를 받아 인적사항 기타자료란에 저장
    4. 라)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를 통하여 전문교과Ⅲ 교과를 입력함. 무학년제 운영 및 학생별로 선택과목이 달라 교실 이동함으로 해당 강의실을 연결하여 각 교사가 평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대효과

  1. 1)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실 수업 개선 및 교사 교육과정 전문성 향상
  2. 2) 다양한 학생참여형 수업 및 다양한 자유학년제 활동으로 학부모 및 학생수업 만족도, 흥미도 향상
  3. 3) 적극적인 태도, 자기표현력, 자발어, 활동 참여 행동, 호기심 증가, 학생의 특기와 장점 발견, 생활기술 능력 향상, 문제 행동 감소 등의 학생 변화
  4. 4) 학생들이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선택하여 학생 주도 수업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