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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교 시설물 개방 및 신청절차 안내

학교 시설물 개방 및 신청절차 안내
구분토요일공휴일
이용시간오전 8시~오후 5시 까지미개방

신청절차

광주중앙고등학교 시설이용 신청절차
학교방문(사용하기 1주일 전)
교육행정실 ☎ 031-799-7303
↓
사용승낙 신청서 작성
↓
사용승낙 여부 결정 및 통보
↓
사용료 납부
↓
시설물 사용

이용수칙

  1. 01단체가 이용할 때는 3일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2. 02수업 시간 중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3. 03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4. 04운동장 이용 중 제반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집니다.
  5. 05사용후 오물처리는 깨끗이 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1. 01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원)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시설명사 용 료(시간당)비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5,00010,00015,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특별교실20,00030,0004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강당20,00030,0004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일반10,00020,00030,000
    인조·천연잔디20,00030,00060,000
    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02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원)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시설명사 용 료(시간당) 비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10,00020,0003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특별교실40,00060,0008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40,00060,0008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일반20,00040,00060,000
    인조·천연잔디40,00060,000120,000
    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광주중앙고등학교장